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68조
제368조
시장효율화위원회1.
한국거래소2.
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법인3.
전자등록기관4.
다자간매매체결회사③
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④
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.⑤
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